미성년자 의제강간죄: 13세 이상 16세 미만 보호,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최근 헌법재판소는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을 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이나 추행을 할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의 배경과 변화
기존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13세에서 16세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이는 성인이 가해자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번 사건은 형법 개정 후 첫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 이유
헌법재판소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령 기준의 필요성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령을 규정한 데 대해 헌재는 "개인의 성숙도나 판단능력, 분별력을 계측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일의적·확정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범위를 특정 관계로 한정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에 대한 입장
헌법재판소는 13세 미만과 달리 행위 주체를 성인으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연령이나 발달 정도 등의 차이가 크지 않은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는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의 배경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2020년 10월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해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도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간음'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습니다.
최종 판결과 의미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온라인 성범죄와 그루밍 성범죄의 증가에 대응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합헌 결정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