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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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로 떠안게 되는 경우, 추후 다른 집을 매입할 때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
이로 인해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일반 금리는 연 2.1∼2.9%, 청년 대상 금리는 연 1.8∼2.7%이지만, 피해자 전용은 연 1.2∼2.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출 요건 완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피해자는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70→80%), 대출 한도 확대(2억5천만→3억원) 등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은 60%에서 100%로 완화하여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피해자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각 은행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전용 대출은 금리 우대와 더불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므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서,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해당 은행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