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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혜택 안내

by 조로 인포 2024. 7. 8.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혜택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혜택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혜택 안내

목차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로 떠안게 되는 경우, 추후 다른 집을 매입할 때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

이로 인해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일반 금리는 연 2.1∼2.9%, 청년 대상 금리는 연 1.8∼2.7%이지만, 피해자 전용은 연 1.2∼2.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출 요건 완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피해자는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70→80%), 대출 한도 확대(2억5천만→3억원) 등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은 60%에서 100%로 완화하여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피해자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각 은행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전용 대출은 금리 우대와 더불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므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서,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해당 은행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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