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죄1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13세 이상 16세 미만 보호,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13세 이상 16세 미만 보호,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최근 헌법재판소는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을 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이 판결은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이나 추행을 할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2024. 7. 1. 이전 1 다음